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環境基準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4두7368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