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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