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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事業者의 責務)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대법원 1998.02.26 선고 97카합6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