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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06.02 2004마1148,1149 판례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누116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