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環境影響評價의 事後管理)
①환경처장관은 또는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