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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2. 9. 1.] [법률 제4492호, 199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環境影響評價의 事後管理)

①환경처장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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