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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2. 9. 1.] [법률 제4492호, 199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①환경처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