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26조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①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節에서 "事業者"라 한다)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환경영향평가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영향평가의 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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