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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0. 8. 1.] [법률 제6097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紛爭調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