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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0. 8. 1.] [법률 제6097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안)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8.26 각하(4호) 2003헌마510 판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7.31 기각 2006헌마1087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두159 판례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07.31 선고 96구426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