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12조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관련 판례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