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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0. 8. 1.] [법률 제6097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環境基準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地域·地區·團地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사전협의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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