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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시행 1994. 9.26.] [교육부령 제655호, 1994.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제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한 당해학교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제3학년 최초학기(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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