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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시행 1976. 5.11.] [문교부령 제387호, 1976.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자격증 박탈처분의 신청) 교육감은 검정령 제6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제152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 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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