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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시행 1976. 5.11.] [문교부령 제387호, 1976.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선택자명단 제출의 시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직과정 선택자명단(별지 제10호서식)을<%생략:서식10%> 제3학년초(초급대학, 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의 경우에는 제2학년초) 1개월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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