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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시행 1969. 3. 5.] [문교부령 제209호, 1969.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資格證 剝奪處分의 申請) 교육감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있은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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