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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시행 1969. 3. 5.] [문교부령 제209호, 1969. 3.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敎職課程選擇者名簿의 제출)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선택자명부(別紙 第10號書式)를<%생략:서식10%> 선택자의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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