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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시행 1978.12.30.] [문교부령 제434호, 1978.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일반연수의 연수대상자는 소속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연수원의 장이 지명한다.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 및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록시에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자격연수중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 등록시에 교장자격에관한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제1항의 일반연수 및 제2항의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다만, 일반연수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이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경력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순위에 따라 선발한 자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문교부장관이 교직교양에 관한 필기고사를 실시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에 필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그 인원수를 적어도 소정의 연수대상자 수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각 교과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숭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관련 판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9.12.29 각하 2008헌마692 판례

중등1급정교사자격연수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두217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