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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007호, 1999. 8.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敎員의 資格)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級·2級)·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級·2級)로 나누되,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