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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007호, 1999. 8.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學校規則)

①학교의 장(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部長官,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추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