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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007호, 1999. 8.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 (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09.16 선고 2014구합4094 판례

감사결과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343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