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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6.24.] [대통령령 제13914호, 1993. 6.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주민의견의 수렴)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처장관

2.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상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

4. 기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③제2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장소 및 공람기간등을 2개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2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역주민등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사업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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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