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30조 (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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