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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5.26.]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협의)

①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체시설물 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

2.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길이가 당초사업계획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도로건설등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사업에 한한다)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