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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2. 8.22.] [대통령령 제13715호, 1992.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등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10.02 선고 2002가합1044,2002가합21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