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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9호, 1992. 7.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주민의견의 수렴)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처장관

2.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상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

4. 기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③제2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장소 및 공람기간등을 2개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2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역주민등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사업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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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