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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1. 9. 9.]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 9.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2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공항의 건설

3. 하천의 이용 및 개발

4. 매립 및 개간사업

5. 관광단지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7. 산지의 개발

8. 특정지역의 개발

9.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협의요청시기 및 경유기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 요청할 때에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고 있는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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