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공항의 건설
3. 하천의 이용 및 개발
4. 매립 및 개간사업
5. 관광단지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7. 산지의 개발
8. 특정지역의 개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협의요청시기 및 경유기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 요청할 때에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고 있는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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