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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9호, 1999. 8. 6., 제정]
원본 조문

제23조 (기금의 용도) 제22조제7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4. 환경기초조사사업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오염하천정화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녹조방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