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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9호, 1999. 8. 6., 제정]
원본 조문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등)

①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