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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9. 9. 1.] [대통령령 제16522호, 1999. 8.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관련 판례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