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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9. 3. 1.] [대통령령 제16137호, 1999.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150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