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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9. 3. 1.] [대통령령 제16137호, 1999.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 (입학전형방법)

①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④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183 판례

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190 판례

직권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206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추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