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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9. 3. 1.] [대통령령 제16137호, 1999.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학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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