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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24., 제정]
원본 조문

제43조 (교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및 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가정, 기술·산업, 외국어·한문·컴퓨터 및 환경과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윤리·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교련·음악·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및 한문과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