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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24., 제정]
원본 조문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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