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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령

[시행 1996. 2.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재결의 신청)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제22조에서 이동<1983·3·25>]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헌공제294호,499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