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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령

[시행 1996. 2.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두160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