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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