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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령

[시행 1992.12.31.]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3·3·25]

관련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상·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3두782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대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3.06.24 선고 2001두88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