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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708호, 1999. 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任員)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부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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