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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17호, 1997. 3.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경영평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방법 및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되,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