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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등기의 신청)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주식인수, 현물출자, 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