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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사무인계) 지방자치단계가 경영하는 사업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