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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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