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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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