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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라.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마. 대여자전거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