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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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