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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대법원 1994.05.10 선고 92누178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