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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관련 판례 

옥외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누14432 판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누12507 판례